법률
트위터 모욕죄 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트위터에서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 먹었다고요?… 라이브를 안했는데 ㅅ발“ 이라는 글을 작성했는데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될 때 이 글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확률이 높은지
만약 고소 당한다면 처벌 확률이 높은지
마지막에 ㅅ발이라는 단어?가 감탄사로 해석될 확률이 높은지 아님 모욕성이 있는 비속어로 해석될 가능성이 큰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소를 당할 확률은 고소인이 고소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3.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 먹었다고요?.. 라이브를안햇는데 ㅅ발”이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당할 확률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애초에 위 발언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 뒤에 적힌 욕설이 감탄사인지 모욕성 표현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