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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무대 관련 글에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먹었다고요?.. 라이브를 안했는데ㅅ발“ 라는 글은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할 때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나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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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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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한 것은 사실 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라기 보기보다는 모욕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