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모욕죄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트위터에서 비속어 없는 단순 동의 표현도 모욕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 연예인 관련 글이었고 기자회견하는것도 권력이다, 대중을 등에 업고 자신만만하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 인용으로 그게맞다라는 식의 글을 달았는데 이 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비속어 없는 단순 동의 표현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적 표현에 동의하는 것도 모욕죄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말씀하신 정도의 표현과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모욕적 표현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의견의 개진과 비판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표현에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