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모욕죄 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트위터에서 아이돌 무대 관련 글 “안어울린다,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 먹었다“ 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 글에 인용으로 “라이브를 잘한다고 욕을먹었다고요?… 라이브를 안했는데ㅅ발” 이라고 달았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고소당할 가능성이 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 먹었다고요?.. 라이브를안햇는데 ㅅ발”이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어느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트위터 내에서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위 표현이 해당 아이돌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도 단정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