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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잉어277
차분한잉어27723.06.07

이런 경우 고소 성립 가능할까요?

특정 게시판이 아닌 제3자(트위터 계정)에게 익명질문함(페잉)으로 다른 말 없이 오로지 연예인들의 본명을 단순 나열했을 경우 그 특정 연예인들의 소속사로부터 허위사실이나 루머유포 등으로 고소가 성립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