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신고 후 우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관련하여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등기 송달을 하게 되어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추후 조사시에 송달 주소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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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된 후 아동학대 민사고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의 도과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위의 아동학대 등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실질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여지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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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주기로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의 약정사항이 확인이 되고 문자나 기타 증빙이 있다면 이에 기하여 약정한 반환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법적 절차는 위 비용을 고려해 보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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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의로 파손을 한 경우라면 재물 손괴죄로 고소를 하여 형사 처벌 등을 받게 할 수 있고, 관련하여 그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 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수리비의 범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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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에게 주차장에 있는 공사에 관련된 작업을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부당한 업무지시 즉, 직원이 해야할 일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전가를 하여 업무 지시를 부당하게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고충에 대한 직근 상급 기관장에게 이의 제기, 민원 제기를 하여 제재, 개선 등의 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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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병가를 사용할때 병가를 왜 쓰냐고 계속 압박하는 담당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장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권리행사 방해죄는 형법상 소유자가 타인의 점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방해하는 경우(취거 등)에 성립하여 위의 사전적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복무 규정 등에 반하는 행위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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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사건 사기죄/하자담보책임중에서 뭐에 해당할까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민사상 하자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이는 형사 고소 사항이 아닙니다. 사기죄를 묻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편취행위, 기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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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판매목적으로 커스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카드의 디자인 만을 바꾸는 경우 등이라면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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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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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지각한지 2주 지나면 경고장을 부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1회 경고를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됩니다.복무기간 중 통틀어 4회 이상(단, 무단지각, 무단조퇴·근무지 이탈의 경우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복무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사처분 종료 후에는 다시 잔여기간을 복무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고와 연장복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 경고처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①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②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③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④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⑤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⑥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⑦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⑧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형사처벌☞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일정 횟수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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