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 05. 30. 11:20

제가 자전거를 역 앞에다가 세워놨는데 퇴근하고 가보니 파손이 심하게 되어있었습니다

cctv에 파손한 사람이 찍혀있으면 신고해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고의적으로 부순게 아니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던데 실수로 부쉈던 고의로 부쉈던 재물손괴죄나

민형사상 방법으로 신고나 고소나 처벌이 가능할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재물손괴에 대한 부분의 신고 및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전거의 파손(과실 등으로 인한 파손 포함)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

2022. 05. 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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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의로 파손을 한 경우라면 재물 손괴죄로 고소를 하여 형사 처벌 등을 받게 할 수 있고, 관련하여 그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 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수리비의 범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 05. 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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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고의적인 행위만 처벌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2022. 05. 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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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부순 것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되지 않으며, 손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가능합니다.

        2022. 05. 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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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전거를 파손한 행위는 형사상으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므로 실수로 파손한 경우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손괴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되므로

          민사상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고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므로

          우선은 형사고소를 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2022. 05. 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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