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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도요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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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주기로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제가 pt를 20회 끊었었습니다. 아직 20회를 다 끝내지 않았는데 대표가 그 휘트니스를 다른 대표에게 양도 하였습니다.저는 대표한테 pt를 받았구요. 전 서울로 가야했고 대표도 서울에 올라간다고 해서 남은 8번은 서울에서 해도 괜찮고 돈으로 줄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처음엔 서울에서 마저 하자고 하였지만 제가 이사온곳과 대표님이 사는곳 너무 멀어 갈수없을것같아서 제가 통화로 돈으로 받겠다고 이야기했고 대표님이 문자로 남은횟수 계산해서 입금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좌 보내드렸구요... 그런데 그이후 문자도 통화도 안되고있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사해서 돈이 없는데 먹튀당하다니... 8회정도 남았었고 36만원 정도 입니다. 아직 학생이라 돈도 없는데 막막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다툼의 금액이 소액이니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시도해보기 발바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약정사항이 확인이 되고 문자나 기타 증빙이 있다면 이에 기하여 약정한 반환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법적 절차는 위 비용을 고려해 보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