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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2.05.30

사회복무요원 지각한지 2주 지나면 경고장을 부여할수 있나요?

사회복무요원이 지각을 한 후에 2주가 지나면 경고장을 부여 할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 할수 있는거죠? 그 날의 경위서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복무 연장을 시킬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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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회 경고를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됩니다.

    복무기간 중 통틀어 4회 이상(단, 무단지각, 무단조퇴·근무지 이탈의 경우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복무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분 종료 후에는 다시 잔여기간을 복무해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고와 연장복무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 경고처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②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③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④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⑤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⑦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⑧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

    √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 형사처벌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일정 횟수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해당하는 법률규정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행정절차적인 관행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어 근거규정을 요청하여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회 경고를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됩니다.

    복무기간 중 통틀어 4회 이상(단, 무단지각, 무단조퇴·근무지 이탈의 경우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복무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분 종료 후에는 다시 잔여기간을 복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