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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참새231
지혜로운참새23121.11.08

수습직원도 사규의 징계 양정표가 적용되나요?

수습 기간에 지각 좀 하고 업무적으로 잔소리도 듣고 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임용이 안된다거나 하진 않겠죠?

아직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중이고 지각에 대한 즉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용이 되고나서 지각에 대한 처벌이 따로 이뤄지겠죠?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 통보는 아직 안나왔으니 무사히 임용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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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기본적으로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은 적용되며, 사용자는 객관적인 인사평정 등에 따라 정규직으로 재계약 여부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3. 만약 기재해주신 것 처럼 짧은 시간의 지각 등이 전부이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과한 정도의 징계는 정당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중이고 지각에 대한 즉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용이 되고나서 지각에 대한 처벌이 따로 이뤄지겠죠?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 통보는 아직 안나왔으니 무사히 임용은 되겠죠?

    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사규 적용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으로 정하는 경우라면

    정당한사유보다 완화된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업무미숙에 따른 잔소리는 문제삼기 어려우나, 지각등은 근무태도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떄 총체적인 평가에서 점수가 미달된다면 해고처리도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수습직원에게는 실수를 일반 정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해고등에 대한 정당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조직에 대한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이며,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수습직원에 대한 본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취업규칙에 따라 지각 및 업무미숙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채용 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 시 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 본채용 거부가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본채용 이후(질문에서는 임용) 이에 대한 처벌을 해야햐는 것은 아닙니다.

    본채용 거부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만, 수습기간 중 해고는 본채용 이후보다 넓게 인정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지각 등은 하지 않는 것이 본채용에 유리하다고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본채용 여부는 당해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2.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본채용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용자는 재량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은 무효이므로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기법 제23조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보다는 '합리적 이유'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통상 근로자보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큼).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습직원에게도 근무태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징계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통보가 없었다고 반드시 본채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지각의 횟수와 업무능력의 수준, 그외 여러 평가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3개월 적용중이고 지각에 대한 즉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해고통보가 없다면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무사히 임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에도 사규의 징계 양정표는 적용받게 됩니다.

    수습기간 지각 사유만 가지고 임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닌 일시적이었

    다면 임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임용 후 지각에 대한 징계 여부도 유사하게 판단)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용이 된다 안된다라고 확답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업무능력과 수습기간에 지속적으로 지각을 하였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업무능력이 실제 업무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지각도 1~2번 정도 한 것으로는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라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8.20.) 그리고 사업장 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각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