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외벽 CCTV설치 사생활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의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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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롤에서 어머님에 대한 성적 욕설을 당했는데 통매음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다른 관할 경찰서를 간다고 하여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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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재물손괴 후 고의성이없다는데 추후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괴죄는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에 대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정만을 놓고 보면 재물손괴죄책을 묻기는 어려우나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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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시 운전을 계속할수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처벌로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벌금 300만원 내외, 초범), 이와는 별개로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질서벌에 따른 100일간의 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 정지 처분을 면하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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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등 고발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공사에 방해행위가 있다면 공사의 주체인 지자체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위계, 위력, 허위사실의 유포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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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 배관으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공용부분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해당 규약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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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 활동 중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업활동이나 기타 그 정황 등을 상관하지 않고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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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랑 이름밖에 없는데 중고나라 사기꾼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형사 고소는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 지 못하는 경우는 고소는 가능하므로 형사 고소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신원을 파악하고) 그 이후에 해당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의 사용시는 실질적인 검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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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중개사로부터 새벽에 전화가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히 위의 심야 시간에 고객센터의 전화가 가게 된 시스템 만의 전화 발신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위 사실만으로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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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 납세자인 질문자 역시 소득신고를 통해 납부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가산세 등의 책임을 지고 사용자 역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의 경우는 정히 납부가 되어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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