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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뜸부기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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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등 고발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저의 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포장을했고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지자체가 과오를인정하고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업체가 공사를하러가니 주민들이 이 원상복구를 못하게 방해해서 공사가 진행못되고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주민들을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그외의 다른 민형사상 취할수있는 조치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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