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입니다. 4년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3.3% 소득세 미 징수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었고, 아는 지인이 고용주라 수락 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고용주는 수락하면서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저에게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정산을 요청했더니, 세금 미 신고로 인한 고용주의 세금 구간이 달라져 세금을 많이 냈으니, 퇴직금 못 주겠다고 하면서, 제가 퇴직금 청구하면 세금 미 신고로 인한 고용주의 불이익을 법적으로 저한테 청구한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친분으로 돈을 대여하였지만 월급을 적게 받으며 갚았는데, 퇴직을 앞두고 여러가지 사정을 대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받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 납세자인 질문자 역시 소득신고를 통해 납부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가산세 등의 책임을 지고 사용자 역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의 경우는 정히 납부가 되어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법적의무가 있는 세금징수를 하지 말것을 요청하여 고용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고, 고용주는 퇴직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면 해당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서로 법적인 연관이 없는 것을 연관지어 주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