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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은밀한모과
미래도은밀한모과

회사대표가 법정구속으로 부재중 폐업절차 예정에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대표 대리인인 부모가 확답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이 좀 복잡하게 되었는데 제가 근무하는 환경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직원은 저 혼자이고

근로계약서작성시 3.3%세금을 떼는 프리랜서로 하기로 했는데 2년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급여부분 세금을 한번도 신고하지 않고서는 제 급여는 세금을 떼고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환급부분도 못받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도 당연히 안되어있는 상태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던 중 대표의 개인적인 일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폐업을 하게 될거라고 가족이 전달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요구하니 대답을 안하는 가족때문에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제 회사라고 생각하면서 바쁠 때는 밤늦은 시간까지도 일해드렸는데..갑자기 퇴사를 해야한다고 고지하셔서 퇴직금과 함께 제가 해고예고 수당을 말씀드리니 갑자기 한달 더 근무하는거로 하자고 말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야 뭐 한달 더 근무한다면 당연히 해고예고 수당을 안받는게 맞아서 이부분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인데요.

이 경우 저는 세금신고도 안되어 있고 고용보험 더더욱 안되어 있는데 퇴직금신고를 할때 복잡해질까요?

대표본인이 구속중이어서 수감중입니다. 만약 한달뒤에 퇴사후14일이내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지급금도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야 가능한거 아닌가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대표가 법정 구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