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상의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 인정되는 범죄이므로
과실에 의한 경우는 범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실에 의한 손괴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며
형사상의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돌이나 흙을 뿌린 행위의 입증과
그로인해서 차량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