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에 대한 궁금점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법 103조는 반사회적 계약에 대하여 무효를, 제104조는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무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공정이라고 함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로 보지 않으면 제103조 위반과 같은 수준으로 부당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사실관계에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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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구축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보안서버 의무화 대상이며, 구축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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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한 모욕죄의 욕설 등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음란한 부호 등의 전송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 점에서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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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나오기 전에 통지서 말고 문자로도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별도의 문자 등으로는 처분 내용 등이 알려 질 수 있고 처분 내역이나 송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우편등기로 송달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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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수속료 ..180만원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점에 기하여 위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부모로 부터)으로 보면 취소하기 어렵고, 단순히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으로 위 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청구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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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오래된 금전거래에 대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 당사자간의 금전 대여 사실이나 대여 금액을 전혀 특정하기 없는 상황이 있고 서로의 주장이 상반 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하여야 하나, 대여사실과 대여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하는 해당 당사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법적 절차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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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 나(3대주)구매자 4대주 1대주가 회수한거같은데 저한테 환불 해달라네요 저는 3대주인데 판매글에는 1대주라고 올렷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판매를 위하여 본인이 계정 주라고 기재를 하고 환불 등의 내용을 기재한 점에서 약정금에 따른 반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원만한 해결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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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같은 A 직원의 경력증명서에 B 직원의 주민번호를 잘못 기재, 발급한 경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신속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입수하여 상대방 고소인이 문제 삼은 고소사실을 가지고 분석하여 위의 방어 사유 등을 가지고 위반 사실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조사 전에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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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관련 환불, 환불 무조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바로 형사상 기망이 성립하여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위의 경우는 민사상 실제 사이즈가 다른 착오가 있는 것은 사실인 점에서 취소를 하고 원물의 반환 및 대금의 반환 등으로 원만한 해결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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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 명예 훼손 • 영업 방해 법률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위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 승소 가능성이나 고소 성립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고 실제 사실관계 및 각종 증거의 유무, 증거력의 정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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