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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두꺼비88
신통한두꺼비8822.05.19

유학 수속료 ..180만원 ㅠㅠ

캐나다 컬리지 입학허가도 받았고 학생비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로가 바껴서 유학원에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유학수속 절차대행 확인서에 서명을 했는데 그 내용에

‘컬리지(대학)기관은 수속 시작시에 서명한 약정서에 명시된 대로 본과 풀타임 학업 2학기이상 국제학생으로 수강하는 조건으로 수속료를 감면 받은 것을 알고 있으며 혹시라도 대학/컬리지의 학업학기 풀타임 2학기이상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원래 지급 해야하는 수속료에 대한 차액을 컬리지캐나다에 지급해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유학원의 컬리지입학 수속료는 1,000,000원, 학생 비자의 수속료는 800,000원 입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컬리지와 학생비자를 취소하는데에 18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행확인서 마지막엔

‘상기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불이행시 모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동의하며 소송에 제반 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게 될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서 180만원을 무조건 내야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일을 만족스럽게 처리해줬었으면 몰라도 서비스에 불만이 조금 있었는지라 180만원을 줘야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일단 스스로 컬리지에 환불폼을 작성해 환불은 곧 될 예정인데 그 환불이 학비를 지불한 유학원 계좌로 들어갈 예정이라ㅠㅠ 최후의 결정으로 글 써봅니다.


제가 이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만18세이었어서 다른 서류에는 부모님 서명이 있지만 이 계약서에는 부모님 서명은 없고 제 서명만 있는데 혹시 계약서 효력을 무효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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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계약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없다고 하시지만 다른 서류 등에는 부모님 서명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해당 계약에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취소는 불가하며, 계약내용에 따라 수수료는 지급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점에 기하여 위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부모로 부터)으로 보면 취소하기 어렵고, 단순히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으로 위 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청구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뒤집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만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의 계약에 의한 취소주장을 해봄직 하지만, 다른 서류들에 대하여 부모님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취소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