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고민이 되실 사안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역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사전에 미리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점에서 미리 지속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증금의 계약만료시 지급 의무 (동시이행 관계) 등을 강조하는 서면 등의 통지 등의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거래처에서 미수금이있는데 안주고 버티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내용증명은 단순한 우편의 통지의 효력만이 있으므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물품대금 청구의 민사적인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프리카 TV 별풍선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우연에 기하여 하는 도박행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재화의 거래(경품 시상) 등이 라면 도박죄라고 단정하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당에서 밥을 먹고 결제를 하고왔는데 식당 직원실수로 결제가 되지않았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CCTV상 결제하는 장면이 있다면 무전취식에 따른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하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사기가 아님을 질문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원고인 제가 따로 준비 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된 경우로 보여집니다. 답변서에 대해서 변론기일 전에 항변 (반대 등)하여야 할 사안이 있다면 기일 일주일전에 준비서면으로 항변 사유 및 증거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5.0 (1)
응원하기
땅 상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속 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모든 가족이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 공동상속인들이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안의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건번호가 고약에서 고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무슨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정식 재판으로 형사 공판이 이루어 질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사기의 피해금의 배상명령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주개발사가 개발을 포기하겠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관련 개발 용역 계약서 등의 약정내용을 살펴 보아야 위 채무(개발 용역)의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 (다른 업체를 통해 완성을 할 경우에 추가 발생 비용, 지연 손해금의 약정손해 등)를 법적으로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잘 수집하여 지연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인스타그램 dm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는 상대방이 특정 되지 않은 경우도 가능은 하며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 중이라면 고소 후 수사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여지도 있으나 인스타그램 아이디만 아는 경우에는 그 특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로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역나이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 본문).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되며 이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 단서·제2항).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국외체재 또는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병역법」 제60조제1항제2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사람'이란 31세가 되기 전에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다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적이 있는 사람, 즉 그러한 사유로 연기된 전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1786 판결)].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등(「병역법」 제65조제2항 또는 「병역법」 제65조의2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병역법」 제65조제6항 또는 「병역법」 제65조의2제3항)이 해제되었으나, 다시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여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에 대한 허가(「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국적회복허가(「국적법」 제9조)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함.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함)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