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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고슴도치193
신기한고슴도치193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원고인 제가 따로 준비 할 것이 있나요?

제가 원고 입니다. 소액으로 손해를 봐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 입니다.

지정일과 지정 시간에 어떤 스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평일이라 시간 내기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본인이 원고이므로 따로 제가

추가로 준비하거나 당일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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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첫기일이라면 소장을 진술하게 됩니다.

      상대방 역시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진술하게 됩니다.

      더불어 재판장께서 이것저것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증거신청여부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차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1회 기일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간 원피고가 제출한 서류들을 확인 및 진술하고 추가로 더 제출하거나 할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사님께 궁금하신 사항들은 물어볼 수 있으니 내용 숙지를 잘 하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신 상황이라고 하시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시어 해당 내용을 판사님께 설명드리면 됩니다. 판사님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하시면 답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된 경우로 보여집니다. 답변서에 대해서 변론기일 전에 항변 (반대 등)하여야 할 사안이 있다면 기일 일주일전에 준비서면으로 항변 사유 및 증거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고로서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이면

      기일에 출석해서 소장 내용을 진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해서

      소장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경우는

      이에 대해서 반박할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반박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한 질문자님이 별도로 해야 할 것은 없고,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이 질문자님의 소장 내용 중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할 수도 있으니, 소장 내용을 숙지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