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피의자로 형사 고소 당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 될 지 여부인데 사장에 대한 특정할만한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의 결여로 방어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추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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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너무지나친 답변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잘 말씀해주셨지만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고 모욕죄를 물을 수 있는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로 보여 고소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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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명시적으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이에 반하여 처벌 할 수 없어 불송치 등을 하겠지만, 손괴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취하를 하여도 이를 송치하여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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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 계약서 형태로 동의하는 내용이 있어도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계약은 서면, 이메일, 기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고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계약 내용 등을 전송하고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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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입니다. 유부녀인걸 알고 결혼하고 싶다고 꼬시고 잠자리를 가졌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혼인빙자 간음죄 라는 형법 죄명이 위헌 판결로 폐지 된 이상 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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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물은 창작물로 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의안의 경우 그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미리 예습 정도의 전달 이라면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추가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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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매수 관련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투자 계약서나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위 사업 등의 진행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과연 기망과 편취가 있었는지 대략적인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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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후 일부 돈만 입금받았습니다.그이후에 할수있는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시 소송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불이행 시에는 잔여 금액의 이행을 위해 해당 통장에 대하여 다시 압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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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종료가 안 써있다면 모델 사진찍은거 삭제요청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금에 대해서는 노동 진정을 하여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얻어 해결해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당한 계약서의 효력을 취소하는 합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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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 특징은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배심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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