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세가 10년간 6억이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누적해서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관계라면 배우자 관계가 단절 되게 되나 다시 재혼을 한 경우 새로이 10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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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에서 수익난 부분도 세금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유예가 안 된다면 현재 소득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되고, 해외거래소의 거래라고 하여도 그 수익액이 위와 같다면 신고 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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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에서 250만원 초과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매기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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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랑 국민연금 함께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와 노령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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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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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항소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 송달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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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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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경우 일괄 납부가 아닌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분할 납부는 취득세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1회당 최소 10만원씩 최대 10개의 카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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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판중에 피해자포괄승계인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이 승계인으로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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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공탁 됐을때 찾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배당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서류(각 2부 - 1부는 공탁계 제출용) ① 개인 : 인감증명서(1천만원 이상),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 신분증사본, (위임장) ②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임차인 명도확인서, 매수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원본(배당이의 소송-본안판결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 가압류권자 가압류결정 정본(사본), 가압류신청서 사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소장사본 • 근저당권자 근저당등기설정계약서, 등기필증, 채권원인증서(차용증,약정서 등) • 압류권자(추심 또는 전부) ① 추심권자 : 압류 및 추심명령정본, 송달증명원 ② 전부권자 : 압류 및 전부명령정본,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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