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제시하신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면 특별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 받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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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의 관한 법률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 되는 것 보다는 인격권,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여 유명인의 초상이나 인격권에 대하여 임의로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초상권 계약 등을 정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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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협박죄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품을 구매한 매수인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제조한 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협박죄는 질문자에게 해당 사항이 되지 않고 판매자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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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마켓 가품 판매사기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가품이 맞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가품이 아님에도 개인적인 가품 판단에 의하여 글을 기재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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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에 모욕죄, 협박죄 관련 증거 수집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나 기타 협박죄에 있어서 고소를 한 경우 경찰에서 알아서 증거를 찾아 주지는 않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미리 증거 등을 확인하고 수집하여 이를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의 행위만에 대한 증거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와 협박죄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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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직거래로 물건구입했는데환불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확인을 한 점, 단순히 위의 정도의 착오 만으로는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보기 어려워 매매계약의 취소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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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빵 개봉 식품위생법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단순하게 개봉한 식품을 판매 거래 시도를 하였으나 해당 중고거래 내부 규정에 따라 정확히 환불 등으로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히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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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에 대한 탐지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확한 누수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전용 부분에 대한 탐지 부분은 그 점유자 내지 소유자인 질문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타인에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환풍기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추가적으로 해당 건물의 구조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지 등에 들어간 비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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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시 전처에게 지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다. 분할 비율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달리 정할 수 있고, 그 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분할연금 지급 신청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로 정한 비율이 없다면 50프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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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의 임원이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들이 그 임원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주주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대하여 반드시 고소를 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대표자나 임원으로서 직무의 위배되는 행위로 보기 는 어렵고 배임죄 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직무위배 등의 이유로 해임 건의 사항 등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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