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것을 모르고 올렸으나, 위반 됨을 알고 곧바로 환불해드린 것이니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는 "제조, 가공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 (신고) 없이 판매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 금지"라고 나와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