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를 계약했는데 가구 일부가 안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해당 물품 매매계약의 이행이 지연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행의 최고를 하시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의 반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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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 환불ㅜㅜ 도와주세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중고 물품의 매매계약의 전제 조건이 정품을 전제로 매매약정이 이루어 진 것이라면 가품이 확인된 이상 매매계약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매매대금의 반환과 물품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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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임대, 판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블로그 등의 개인 계정에 대해서 양수도를 법률로 명확하게 금지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각 블로그 운영사의 내규 등으로 양수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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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소음 신고 기준 데시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일반 소음에 대해서 소음 진동 관리법이 있고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소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손해 등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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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조사2 경찰청에서 조사 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찰 수사 이후에 검찰의 처분을 위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 하게 됩니다. 추후 검찰에서 사건을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한 사건의 경우 대개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송치 등을 하는 경우 우편으로 주소지로 처분등이나 송치 등의 내용이 통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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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가 되서670000원 결제가 되어 배송된다는 문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계좌 등에서 금전이 빠져 나간 것이 아니라면 해당 문자나 메시지의 연결된 URL 등의 접속을 하지 마시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금원이 빠져 나간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 사기 등의 범죄 여부를 따져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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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와 민사고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수사 및 처벌을 구하는 진정 행위를 고소라고 합니다. 반면 민사상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는 소제기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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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채권 수동채권 상계적상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법」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①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상계적상에는 양 채권이 모두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및 변제기 미도래의 수동채권에 있어서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를 포함하나 그 명령 송달 전에 변제기 미도래의 자동채권의 경우는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939 판결)고 하였으나, 그 후 ②채권가압류명령을 얻은 후에,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반대채권이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 경우 본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762 판결, 1988. 2. 23. 선고 87다카472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질문자의 사례에서 은행 역시 ①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인 乙은행의 대출금채권과 甲의 예금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고 있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도 乙은행이 상계로써 귀하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며, ②乙은행의 대출금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에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하여도 甲의 예금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乙은행이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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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임대, 판매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법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법률로써 금지를 하여야 하는 바, 해당 계정이나 블로그 등의 거래 등은 법률로 특정하여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블로그 운영사의 회원 약관 등으로 금지하여 해당 약정의 위반으로 제재 등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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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보일러 수리거부 시,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보일러는 전세계약의 목적물의 시설관련 필요비의 지출로 보이고, 전세권자(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이상 위의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느 것은 아니므로 현재 발생 시점에 청구하여도 되고 추후 청구도 가능합니다. 영수증 등의 입증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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