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디엠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내용인지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론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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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게임 이 끝난후 악의적인 통화로인한 협박죄가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는 일대일 통화의 경우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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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자녀에게 한국부모의 유산 상속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에 관해서는 사망한 자의 국적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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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완결적 신고도 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기완결적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되고 행정청은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건축신고와 원격평생교육신고도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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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이런경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라면 사기의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약정은 이행한 것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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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미지급시 이의제기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약정서에는 합의금에 대한 지급의 약정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고 하여 합의금 약정을 입증할 수 없어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경우로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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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해제 후 담보금 회수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3조제1항).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1,000원의 인지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제3조·별표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67호, 2021. 1. 8. 발령, 2021. 3. 1. 시행) 제7조제1항·별표 1].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이 있으면 결정정본의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담보취소 사건은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 및 제444조제1항).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2부)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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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관리부실로 국가배상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도로 관리 주체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고 그 관리 주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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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증거제료제출시 카카오톡캡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대화 내용 캡쳐 등의 증거 제출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압니다. 일일히 증거 제출에 불법적인 사용 등은 아닌 점에서 동의를 얻어야만 제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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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물건을 대여해주었는데 돌려주지 않는 사람 신고나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서로 민사적인 채권 채무가 있을 뿐 형사 범죄로 볼 만한 고의나 구체적인 사기의 범행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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