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판결문을 제가 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각자 신고를 하고 이를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 및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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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방글 처벌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내용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방어를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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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에 대해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적으로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익명이라면 특정성 역시 인정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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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레시피 특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발명은 물건·방법·제법 세 가지로 구분되며 물건 발명은 물품과 물질 발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식물 자체는 물건 발명(물질 또는 물품)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일명 레시피(recipe)라고 하는 음식 조리법은 제법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규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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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 아님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마음고생이 매우 심하셨겠습니다. 위의 경우 세무서에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일정한 처분을 가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위 신고를 한 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본속상관뿐만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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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이후 강제집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알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이를 알려 줄 수 없습니다. 2. 적은 금액을 가지고 가다 압류 등을 하는 경우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기타 비용 등에 있어서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동차 등 비교적 적은 금액의 동산 등에 압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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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탄원서를 피고인측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탄원서에 작성시에 탄원서 작성인과 작성인의 생년월일 등이 일반적으로 포함 되는 점에서 수사기록 으로 열람을 피고인 측에서 할 수 있기에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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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초 양귀비를 화단이나 화분에 키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귀비의 경우 마약성분이 없는 화초용 , 관상용 양귀비의 경우 이를 재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화초용 , 관상용 양귀비 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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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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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신상등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범죄경력자료와 수사자료가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계속 보존되고, 수사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를 전산입력해 경찰청이 관리하는 자료입니다.위 사안에서는 특례법이라고만 하셨는데, 아래의 각 경우에 따라 보존 기간은 즉시 삭제에서 부터 10년까지 다릅니다.(1)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ㆍ 금고 ㆍ 자격정지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부터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자료표가 처분 직후 삭제됩니다.(2) 공소권 없음 처분된 범죄혐의가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후 5년 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ㆍ 금고 및 그 이상의 형인 경우에는 처분 후 10년 간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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