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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해파리101
현명한해파리10122.03.11

집행유예, 신상등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나서 1년정도가 지났습니다.

신상등록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몰라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보니 1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형사사법포털에서도 조회해보니 15년으로 되어 있었고요.

기간 기준을 찾아보니 벌금형은 10년, 징역 3년 이하는 15년 이렇게 나오던데, 집행유예도 상관없이 징역 3년 이하로 보고 15년동안 신상등록을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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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자료가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계속 보존되고, 수사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를 전산입력해 경찰청이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특례법이라고만 하셨는데, 아래의 각 경우에 따라 보존 기간은 즉시 삭제에서 부터 10년까지 다릅니다.

    (1)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ㆍ 금고 ㆍ 자격정지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부터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자료표가 처분 직후 삭제됩니다.

    (2) 공소권 없음 처분된 범죄혐의가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후 5년 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ㆍ 금고 및 그 이상의 형인 경우에는 처분 후 10년 간 보존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집행유예와 무관하게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관련규정 확인은 불가하나 집행유예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