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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가마우지120
꽃다운가마우지12021.04.13

신상정보등록 기간 관련 질문 입니다.?

2019년 재판 이후 판결 처음 들었을 때 기억 상으로는 40시간 교육,신상정보등록,집행유해 2년 이라 들었습니다만.
올해 신상정보등록하러 경찰서 들였습니다 기간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물어보니 30년 이라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상정보등록 기간 관련 정확하게 들은것이 없는 것 같아 확인 해보니
법무부 사이트에서 벌금형-10년/3년이하 징역-15년/10년이하 징역-20년/10년초과 징역-30년
이라 되있더군요 판결문 스캔 해놓은게 있어 확인 해보니

별금 500만원-별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하여 노역장 유치
다만 이 판결 이후 확정일 부터 2년간 집행유예/40시간 교육

라고 되있고 신상정보등록 기간 관련 해서는 안보이네요.

인터넷에 찿아보니 "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사람은 선고유예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 되는 걸로 관주한다"라는 글이 있는 데 ..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네요..
처음 들을 때 2년 이라 들었던 터라 올해만 하면 끝이라 생각 했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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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의 경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얻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15년의 기간 동안 신상 정보가 등록 될 수 있는 바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 6. 21.부터 법무부에서는 「성폭력처벌법」제4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실에 대해 우편통지가 아닌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을 이용한 열람 방식으로 본인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고,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벌금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