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기간 관련 질문 입니다.?
2019년 재판 이후 판결 처음 들었을 때 기억 상으로는 40시간 교육,신상정보등록,집행유해 2년 이라 들었습니다만.
올해 신상정보등록하러 경찰서 들였습니다 기간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물어보니 30년 이라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상정보등록 기간 관련 정확하게 들은것이 없는 것 같아 확인 해보니
법무부 사이트에서 벌금형-10년/3년이하 징역-15년/10년이하 징역-20년/10년초과 징역-30년
이라 되있더군요 판결문 스캔 해놓은게 있어 확인 해보니
별금 500만원-별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하여 노역장 유치
다만 이 판결 이후 확정일 부터 2년간 집행유예/40시간 교육
라고 되있고 신상정보등록 기간 관련 해서는 안보이네요.
인터넷에 찿아보니 "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사람은 선고유예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 되는 걸로 관주한다"라는 글이 있는 데 ..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네요..
처음 들을 때 2년 이라 들었던 터라 올해만 하면 끝이라 생각 했는데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상정보등록 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의 경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얻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15년의 기간 동안 신상 정보가 등록 될 수 있는 바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 6. 21.부터 법무부에서는 「성폭력처벌법」제4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실에 대해 우편통지가 아닌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을 이용한 열람 방식으로 본인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고,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벌금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