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롤에서 캐릭터명 언급하여 ‘피오라’ 가 ‘카이사’ 보지 빠는중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 성립될까요? ㅠㅠ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겁을줘서 ㅠ..
아이디는 즉시 탈퇴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오라’ 가 ‘카이사’ 보지 빠는중이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에 대해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적으로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익명이라면 특정성 역시 인정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