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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문어56
게임을 하는 도중 그 분의 이름(권@@)인 거 같은 닉네임의 캐릭터(마스터이)한테 "마이 ummaa 없음??" ,"마이 엄ma 없음??"등의 발언을하여 그 분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 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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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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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