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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개미새178
공정한개미새178

상속포기 판결문을 제가 뗄 수 있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예금을 해지해야하는데 2명에 의붓 오빠들이 상속포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은행에 판결문을 가지고 가는건지 그 판결문을 어디서 어떻게 떼야 하는건지 ...가는 은행마다 판결문을 제출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각자 신고를 하고 이를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 및 협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결정을 받아서 단독상속인임을 증명하시고 예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을 한 법원에서 발급받으면 되며, 은행마다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