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임차인이 전출 시기에 따른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전출하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은 배당요구 종기 여부와 무관하게 전출 시점에 소멸합니다.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기 당시 이미 대항력,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그 시점 기준 우선변제권은 성립합니다. 그 상태에서 배당요구 종기 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면 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받을 자격은 유지 됩니다. 다만, 그 후에 전출을 하는 경우 대항력 자체는 그 전출시점에 소멸하게 되며, 이미 성립한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행사가 간으합니다. 다만, 낙찰자를 상대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지 못하여 이사할 수 없다고 대항할 수 있는 권능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해당 안내문에서 위와 같이 안내가 되는 것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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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자신고문의) 퇴직금이 연금으로 지급되면 퇴직소득(EA)전자신고 안하는거에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소득 전자신고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DB형이든 DC형이든 , 퇴직소득 전자신고 의무가 있느냐 라는 기준은 거의 동일하고, 그 차이는 누가 원천징수 의무자인지(회사냐, 연금운용기관이냐) 정도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퇴직시점에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일시금 지급하거나, 연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퇴직연금에서 연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시점에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계산, 원청징수 하고 그 내용으로 전자신고 의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기로 해서 지금 당장 세금을 다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 곧 퇴직소득 관련 전자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동일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세금은 연금 단계로 이연될 수 있지만, 퇴직 소득 자체는 퇴직시점에 발생했다고 보고 신고가 필요합니다. DB형 DC형의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전자신고 의무 유무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DB형은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면 회사가 전자신고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그 기관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이면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퇴직소득 전자신고 의무가 있고, DC형은 금융기관에서 전자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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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친할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받고있는중에 친손주부부가 무상으로 거주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친할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친손주 부부가 무상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고지의무 준수와 관련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는 분(할아버지) 또는 그 배우자가 실제 거주 해야 하고 제3자(가족 포함)의 단독 무상 거주나 임대는 원칙적으로 제한 됩니다. 주택연금(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전입신고 전에 공사로 부터 할아버지가 계속 그 집에 같이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전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고 관련 전입신고가 이루어 져야 하지 안그러면 주택연금 계약 해지, 대출금 상환 요구 사유가 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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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누수로 소송중 합의후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따라, 임차인이 3기(3개월분)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누수는 상가 운영에 치명적이므로, 과거 누수 사실을 숨기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을 져야 할 수 있어 미리 알리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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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서 오토바이상에 보관됐는데 보관비용 얼마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점이 오토바이를 2주간 보관해 준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보관료를 요구할 권리는 있어 보이며, 하루 1만원으로 14일 정도에 대한 14만원은 통상적인 수준 범위 안이라 전액이 완전 불법 이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안내 여부, 사고·보험 처리 상황, 본인의 ‘방치’ 책임 등을 따져서 적절한 범위에서 금액 조정을 요청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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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하자 고지를 며칠 이내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주해서 바로 보이는 하자 보통 입주 후 1~3일 내에 발견 즉시 사진·영상 찍고 바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중개인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집주인에게 직접 ‘문자/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 및 동시에 중개인에게도 같은 내용 공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원상회복 등의 수리비 부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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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용 화살총도 개인이 보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기를 이용해 화살을 발사하는 사냥용 화살총 역시 개인이 수렵용으로 허가받아 집에 보관하는 것이 현행 제도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도검법)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도검법)에서는 석궁이란 활 또는 총의 원리를 이용해 화살 등을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사실상 총기류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됩니다.이에, 말씀하신 대로 석궁은 관할 경찰서장 허가가 필요합니다.한편, 공기를 이용해 화살을 쏘는 화살총(에어보우, 에어 애로우건 등) 은 구조·위력에 따라 공기총으로 보거나석궁과 유사한 유해한 물건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경찰·검찰 실무에서는 사람에게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이면 총포도검법 규제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겉으로 총이 아니라 활 같은 느낌이어도, 공기 압력으로 화살을 날려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줄 수 있다면법적으로는 총포(공기총) 또는 석궁류로 취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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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내 접수 시 당일 부여됩니다. 평일 오후 4시 이후, 주말, 공휴일에 신청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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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후 임대아파트 원복 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결심하시고 추후 원상회복 비용을 분담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나, 이미 이혼에 대해서는 절차가 종료 된 점, 관련하여 재산에 대해서 분할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의 원상회복 (장래에) 비용청구에 대해서 추가로 분담을 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대응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이혼 당시 모든 재산과 채무를 정산(재산분할)했다면, 이혼 후 청구하는 추가 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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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및 근태불량 직원 해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예외 대상입니다. 수습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미만 근무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예외 사유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해고 절차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단결근 일지, 지각 기록(출퇴근 카드), 회의실에서 자는 사진, 주변 직원들의 목격담(확인서), 시말서 제출 요구 및 거부 사실 등의 증빙을 남겨 두시고, 무단결근이 계속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징계해고' 또는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수습을 두지 않았더라도 3개월 미만은 유사하게 적용)'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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