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기간 2+2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위 유선상 갱신하셨다는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계약 갱신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에 연장한 경우라면 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하여 행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용증명을 보내면 민사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 우편은 우편 통지의 한 방법이지 그 자체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내용증명 우편만으로 민사소송 이나 기타 절차의 진행이 바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입구 불법 주정차 견인조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 주체는 관리행위로 견인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견인시에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는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아울러 교통 등에 방해가 있다면 일반 교통 방해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112조 (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0.2.16> ②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1994.6.28, 2000.2.16>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6.28> ⑥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제105조에서 이동, 종전 제112조는 제119조로 이동 <1991.5.31>]
평가
응원하기
탄핵소추의 대상과 관련하여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물 중 융자 있는 아파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매매계약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제 하는 것을 선이행 조건 내지 적어도 동시이행 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인 들이 도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약정 사항을 꼼꼼히 직접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앞집에서 자꾸 담배를 피는데 담배꽁초와 가래침을 아무데나 버리몀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의 전용 부분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처벌 등이나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경범죄 처벌법 등의 과태료 부과 이외에 실효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기이전해준다고 서류준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 돈으로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볼 여지는 있고 이에 대해서 아버님이 승인하는 문자 내용 등을 증거로 남기지 않은 경우라면 관련하여 대여금에 대한 채무를 부인하고 등기도 거부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단지 해준 돈 받을께있어 찻아가 차용증을쓰고왓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단지 등의 제작 용역을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하여 확실한 상환 약정서 등을 교부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프티콘을 구매 후 사용하려는데 이미 썼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기프티콘에 대해서 애초에 사용된 기프티콘을 받으신 것인지 다른 자가 사용한 것인지 등에 대해선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일방 당사자에 대해서 관련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