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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날다람쥐69
초록날다람쥐69

전세 갱신기간 2+2 질문입니다

2017년9월 2년계약후

2019년 7월쯤 유선상 2년연장했습니다

2021년 9월 계약만료인데

임대인이집을 판다고 나가달라는데

법적으로 2년 더 연장할수있을까요?

아니면 (17년19년)2년+(19년21년)2년 해서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연장할수있는데 나갈경우 이사비용이나중개수수료등

청구할수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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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미 1회 청구권을 행사하였으니, 묵시적 갱신이 아닌한 2년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나가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위 내용의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셨다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위 유선상 갱신하셨다는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계약 갱신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에 연장한 경우라면 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하여 행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