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용감한족제비158
용감한족제비15821.09.01

앞집에서 자꾸 담배를 피는데 담배꽁초와 가래침을 아무데나 버리몀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같은 집에서 거의 20년을 살았어요. 근데 올해 못 봄던 사람을 앞집에서 봤는데요. 그 사람이 자꾸 담배를 아무데나 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담배를 자기.집에수 피우는 거라서 신고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하루에 거의 담배를 2~3개를 피우는데 일주일동안 계속 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면 담배꽁초가 거리에 가득있고 또 저희 집 앞에 밭이 하나있는데 거기다가 가래침을 뱉고 또 담배꽁초도 버려요. 제가 몇번 눈치를 줬는데도 담배를 계속 펴요. 제가 이집에 산지 19년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다시 거리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어요. 이거 신고가 가능한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의 전용 부분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처벌 등이나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경범죄 처벌법 등의 과태료 부과 이외에 실효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