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물 중 융자 있는 아파트 ?
아파트 매입시 융자나 근저당 있는 아파트 매입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도인과 직접 은행에가서 근저당이나 융자 부분을 상환 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요즘 부동산 중개인은 그냥 자기들만 믿고 하면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계약 끝나고 나면 중개인 태도가 180도로 달라지는것이 사람 마음이더군요?
중개 수수료 받고 나면 그냥 "알아서 해라"고...하는 식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저당 말소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잔금 전에 중도금 지급시 근저당말소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나 융자부분을 해결하거나 이를 공제한 대금만을 지급해야 하며, 법무사가 알아서 해준다는 말만 믿으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매매계약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제 하는 것을 선이행 조건 내지 적어도 동시이행 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인 들이 도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약정 사항을 꼼꼼히 직접 챙기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