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액대여금 민사 진행을 하였는데 다시진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는 확정시 부터 10년의 기간의 소멸시효 기간 동안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의 소재 등을 파악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하지만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별다른 유효한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효적인 방안을 현재 모색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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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투자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고발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기의 기망의 증거 및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입증 방법,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 및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으로 피해 금원의 반환 청구 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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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마시는 과일 음료수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곰팡이균이 발견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관련 손해의 범위를 특정하고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 점에서 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하고 위의 내용만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관련 입증책임의 부담이 상당하여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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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돈빌려가고 잠수를 탄 친구의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차용증을 가지고 대여 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소액인 경우에는 법률 비용이나 시간 등의 소요 등의 노력을 고려해보면 이에 대한 실익을 잘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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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관련 질문 명쾌한답주시면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신고를 통해 사실관계, 사진 등의 증거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과태료 등의 부과 등을 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이의 신청 할 수도 있으나 단순히 위반 사실이 명확하다면 특별히 이의 신청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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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상속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수익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관련하여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 납입자, 계약자의 특별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 약관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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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서 운영중인 가게계약만료시점에 1인이 나가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업 관련 약정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위의 경우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관련하여 이번에 이탈시에 추후 관련 투자금에 대한 반환 등의 관계를 모두 협의하여 정리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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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해놨는데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피고의 소재를 파악하게 하는 명령으로 소재탐지 촉탁으로 경찰에 해당 피고인의 소재를 탐지하게 됩니다. 불구속으로 공판이 진행 되는 점에서 추후 관련 절차를 거친 후에도 행방불명인 경우 수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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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시점은 언제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본문).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단서).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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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에 형사사건을 진행하는데 변호사 변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담당 변호사의 교체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할 것으로 위의 사유 등에서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관련하여 신의성실 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 관련 사유로 계약의 변경이나 담당 변호사의 교체 등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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