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액대여금 민사 진행을 하였는데 다시진행가능할까요?

2021. 06. 24. 10:05

2015년 소액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여서 승소를 하였고

그뒤로는 그냥 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이제야 생각이 나서요

판결문도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저도 받았습니다.

그떄 법정비율 얼마로 갚는날까지 계산한다였는데

피고가 폰번호두 바꾸고 잠적하였네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지금이라도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이므로 당연히 변제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 재산을 찾아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 등 절차도 가능하니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2023. 03. 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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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는 확정시 부터 10년의 기간의 소멸시효 기간 동안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의 소재 등을 파악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하지만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별다른 유효한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효적인 방안을 현재 모색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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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년에 판결을 받으셨고 송달이 되었다면 당시에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아직까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당시에 받아둔 확정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재산도 파악하기 어렵다면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를 하고 거기서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거기에 압류 추심 등의 강제집행을

      들어가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그럴 경우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할수 있습니다.

      2021. 06. 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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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확정판결이 있다면 이를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아는 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고, 아는 내역이 없다면 재산명시제도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내역 확인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6. 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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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6. 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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