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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애벌래170
남다른애벌래170

3인이서 운영중인 가게계약만료시점에 1인이 나가려고합니다.

계약만료 후에 2명이서 연장을 하고 한친구만 나갈경우
처음에 가게 공사 시 3명이서 똑같이 3등분 투자를 해서 공사와 물품을 구매하고 공동사업계약서상 2명은 33.3 나가는 친구는 33.4프로로 지분을 정해놨었습니다 다른건 내용 작성은 별도로 하지 않았구요
이번 계약만료시에 한친구만 나간다고하는데 나중에 가게가 팔렸을경우나 재계약시점에 권리금을 요구는 하지 않더라도 계약만료시에 가게 공사및 투자금에 대한 일부금액을 요구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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