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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오징어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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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시점은 언제 하는지요 ?

50대인데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등 여러복잡한 문제들을 다 접고 제앞으로 집만 명의변경 요구하려합니다.

아이들과 변함없이 현재 사는 집에서 살려구요. 만약 남편이 승락한다면 집에 대해서 명의만 제이름으로 바꾸면 되는지요

그리고 이혼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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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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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만 된다면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전등기를 하시면 되겠으며,

    협의이혼은 미성년자녀가 있을 시 3개월의 숙려기간을 요하며,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된다면 합의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방법 및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만 된다면 재산분할은 합의하는 대로

    분할할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분할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1~2개월 정도면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본문).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단서).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본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과 동의를 한다면 집에 대한 명의만 질문자님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된다고 하면,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 경과후에 재산분할 및 양육권 문제에 대한 합의를 모두 정리한 내용으로 확인기일 진행 후 이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