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진행 중 이후 절차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재판장님의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한 이상 이에 대해서 판결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인도 집행 문을 받아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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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뒤에서 부딪힌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의 과실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상대각자 음악을 들으면서 벨 등의 소리를 듣지 못한 과실 등도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으며 과실 상계의 대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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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횡령건에대한 문의입니다 답변부탁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인의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카드 대금의 변제를 위해 이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상대방 동업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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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조정을 거부하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거의 1심에서 원고가 전부 패소한 것과 같은 점에서 다른 증거 등이 없다면 굳이 조정에 피고가 응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판결로 항변 등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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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로 인해 다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처분 자체를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권자 즉 소유자는 친할아버님이 명의자이기 때문에 할아버님의 재산이 되겠으며 이에 대해서 균등 분할 등은 상속으로 나중에 할아버님이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진행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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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아파트 세입자 전세금을 자식이 대신 내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직계 존속인 부모님께 증여 한 것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증여세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전의 대여 계약서 등의 작성 및 교부를 받아 놓으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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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을 잘맞지 않게 제작을 해서 염증이 생겨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호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여 의료 기기 제조 면허, 허가가 있는지 과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일단은 해당 제작자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 여부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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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겨 있는 자전거를 누가 풀어놨는 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자물쇠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을 시건하는 장치인 자물쇠에 대해서는 파손을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손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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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스톤칩 일명 돌빵 맞으면 자차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과실 주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찾아 청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관련 과실 입증 등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에서 실익을 고려하여 자차로 처리를 하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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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인 건도 보호대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③ ①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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