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뒤에서 부딪힌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자전거, 킥보드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버즈 등 노이즈캔슬링 기술이 향상되면서 거리에서 소음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A라는 사람이 에어팟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가고
B라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가면서 앞지르기를 하려고 소리를 지르고 벨을 울리는데
A가 듣지 못하였고 결국 B가 A를 칠 경우에 누구의 과실이 큰가요?
소리를 듣지 못한 A의 과실이 큰가요?
아니면 뒤에서 부딪힌 B의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뒤에서 오던 B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B가 속도를 줄이고 사고가 나지 않게 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의 과실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상대각자 음악을 들으면서 벨 등의 소리를 듣지 못한 과실 등도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으며 과실 상계의 대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의 과실이 큽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고가 난 장소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 인도나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라면 자전거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되어 과실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자전거나 킥보드 등을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는 끌고서 가야하는 것이며 조금더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와 사람간 사고의 경우 자전거 등의 과실이 많습니다.
인도 통행 중 사고라면 자전거 등이 100% 과실입니다.
이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인도 통행이 금지돠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도로에서는 도로 상황, 충돌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소리를 듣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일부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뒤에서 A를 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피하지 않고 벨을 울리고 소리만 지른 B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