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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자전거를 타고가는데 보행자가 옆에서치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운동겸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면도로에서 여러명이서 길을막고 걷는 사람들 때문에 한두사람 지나갈 틈으로 서행해서 겨우 지나가곤하는데 갑자기 길을 막던 보행자들이 서로 대화중에 제스처하다가 손을 틈 쪽으로 쭉뻗거나 몸통박치기하듯이 지나가는 틈으로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좋게 아직까지는 맞거나 부딪히진 않았어요..

질문.!! 이럴 경우 지나가다 자전거 운전자가 손에 맞거나 몸통 박치기를 당하면 누가 가해자가 되나요? !!

답에따라서 그냥 다른 운동을 할까 고민중입니다. 이거말고도 무단횡단하며 앞으로 끼어들어놓고 자전거에 욕하거나 갑자기 차 운전자가 주차된 차문 개방해서 박을뻔하는등 자전거 너무 위험하네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해자, 피해자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누가 가해자자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로 주의하며 통행해야 할 것이고, 특히 자전거대 보행자라면 자전거가 더 주의하여 다녀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주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주행하다 위와 같은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의 과실 역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