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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옆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다닌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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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한다면 보행자가 방해하지 않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적을 올리는 행위 등이 가능할 것이나 자전거와 보행 겸용인 도로라고 한다면 보행자를 우선하여 배려하거나 양보할 의무가 자전거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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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가 다니는 곳이기에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지는 부분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다닌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