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재산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경제 활동 즉 구체적인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히지 않았다고 하여 위 재산 형성과 증가에 전혀 기여함이 없다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가사에 대한 기여도도 상당 부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기여 정도를 가늠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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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중 재난지원금을 운영자중 1명이 챙긴다면 횡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 운영의 형태 등에 기하여 공동 사업 통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이에 대해서 임의로 이를 수령하여 처분 하는 경우에는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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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에 따른 급여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관계없이 변제가 가능하며,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그때그때 변제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변제를 게을리 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79조는 이러한 공익채권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체불임금과 퇴직금(10호)이고, 체불시기가 회생절차개시 전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휴업수당청구권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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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나 가전제품의 리콜은 법적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기본법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49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0조(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④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31.>위 소비자기본법에 기하여 자발적 또는 명령에 의하여 수거 리콜 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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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사장이 직원에게 매출의 일부를 수당으로 가져가라고 한다면 횡령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배임 횡령의 죄책을 지는지는 위반 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인지 살펴야 하고 업무상 횡령이 인장되는 경우로 볼 다면 10억원은 특경법상에 가중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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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도난 타인사용에 대한 은행의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항). 신용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제1항).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3항).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위 2.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4. 회원이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6.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위 경우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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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 넘게 돈을못받고있습니다 돈받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은 소송의 방법 이외에 찾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에 소장이 송달되어야 소송이 진행되는 점에서 위의 경우만에 대하여 바로 소송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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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4대보험 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급여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연금 보험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역시 납부 유예가 가능하나, 복직 후에는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가 일괄하여 청구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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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상 가족이아닌데 행복주택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질의 내용의 일부 정리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바, 정리를 해보면 혼외자로 가족관계 등록 등이 없이 모자 관계로 있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친생자 관계 확인 등의 소송 절차로 가족관계 등록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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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기 이후 지급명령신청까지 완료했는데 그 이후 절차에 대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라고 하여 상대 배우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채무를 무조건으로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인 계주의 명의의 재산에 한하여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이지 다른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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