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생에 따른 급여나 퇴직금
회사가 기업회생신청을 하였어요 한지는 얼마 안되었구요 급여나 퇴직금 같은경우는 어떻게되는지요 회사에 저랑 남편도 같이댕기는데 퇴직금도 10년이상인데 다못받는건가요 너무걱정되네요 이것때문에 당장그만두어야할지 아님 좀더 있어야할지도 고민되어요 당장그만두면 기업회생 들가서 퇴직금을 다받을수는 있을련지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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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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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관계없이 변제가 가능하며,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그때그때 변제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변제를 게을리 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79조는 이러한 공익채권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체불임금과 퇴직금(10호)이고, 체불시기가 회생절차개시 전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휴업수당청구권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진행이 시작된 경우, 퇴사 진적 3개월 내 체불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신청하여 확보하고, 나머지 체불임금, 퇴직금은 기업회생 진행절차를 살피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