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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동박새52
말끔한동박새5221.06.01

계사기 이후 지급명령신청까지 완료했는데 그 이후 절차에 대해 궁굼합니다.

계주가 2000년도부터 계금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겠다 통보하고 반환을 하지 않고 있어, 지급명령 신청하여 법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문이 나왔습니다. 이후 절차에 대해 궁굼합니다.

집행을 시행했을때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데 모든 물건에 대해 딱지를 붙이는지, 아니면 그 계주의 물건에 대해서만 딱지를 붙이는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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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라고 하여 상대 배우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채무를 무조건으로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인 계주의 명의의 재산에 한하여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이지 다른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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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채무자의 이의가 없어 "확정"되었다면, 계주의 배우자가 명의만 가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주의 물건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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