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판결확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② 제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때에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12. 4.>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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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 자체가 2년 이상의 재임 또는 재직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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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장 접수후 취하하였으나 다시 소제기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소장이 송달 되지 않은 경우 취하였다고 하여도 다시 소 제기가 불가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취하하고 다시 소 제기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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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특수건강검진 받는 방법이 뭔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관련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종사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2.>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문진 사항 및 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진 사항가. 방사선 피폭 증상의 유무나. 방사선 피폭 증상이 있는 자는 그의 작업 장소, 작업 내용, 작업 기간, 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해 유무다. 그 밖에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2. 검사 항목가.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및 백혈구 수나.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2. 26.>위 제13조 3항의 건강진단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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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고소시에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고소 사실이 될 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추후 관련하여 고소장을 열람하여 이를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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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물건구매한거에대해 상처를 입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선 위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다소 표면 처리가 미흡한 점도 인정될 수 있고 질문자가 옮기는 과정에서 과실도 상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상대방 제조사가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과실 범위에 대해서 적극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을 가지고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오랜 시간과 비용 등과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범위 등을 고려해보면 그리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기 여부를 잘 고려해보실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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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이 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았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에 따른 위반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발 시 확인서 징구 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배변 미수거는 5만원, 목줄 미착용은 20만원이며, 특히, 맹견의 경우 목줄, 입마개 미착용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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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않습니다. 손해로 보면 관련하여 실익에 대한 비교를 할 지 , 기타 근로기준법에 기한 불이익 등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의 인수인계(2주) 등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퇴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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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번영회 회장이 개인사업자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현금 영수증 발급 원인과 사유 등을 살펴 개인적인 처분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횡령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추가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하여 횡령죄,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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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을 받고싶습니다 친구가 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대여 계약상 대여자는 친구분인데 그 계좌의 예금주가 아버님이라고 하여 아버님이 대여자는 아니므로 위 소송은 기각 될 가능성이 높고 친구분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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