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년전에 대여금 소송을 진행했는데 피고측이 합의를하겠다고 해서 우선 취하를 하였더니 바로 잠수를 탔었습니다. 해서 며칠전 다시 제가 살고있는 관할법원에 소장을제출하였는데 (제출한지 1주일) 갑자기 다음달 이사계획이 잡히게 되었습니다.이럴경우 다시한번 취하를 하고 이사가는 관할에다가다시금 대여금소송접수를 해도 괜찮나요??(정리하면 이번에 취하하게되면 두번째 취하 입니다)전문가분들의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