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 청구취지 변경 필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관련 청구취지 보정권고를 받았으나 목적물 반환 날짜가 미정이라 (이사 날짜가 안 잡혀) 변경을 안 하다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피고가 소장부본 송달을 계속 폐문부재하다가 간신히 받았는데, 청구취지 변경시 다시 소장부본 전달 단계부터 가는 것인지 그러면 저는 다시 또 피고가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또 만약 청구취지 변경 신청과 원고에게 소장부본 전달이 별개라면, 제 이사 날짜가 소장부본 전달일보다 늦어지는데 청구취지릍
임대차보증금 원금과 원금xxxx에 대한 2023.이사일부터 12%의 지연이자를 반환하라
라는 식으로 변경하면 될까요?
(이전에는 원금과 원금에 대해 계약 종료일 다음날 부터 소장부본 송달까지 5%의 이자,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2%의 이자를 반환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 나간 후부터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금리 반환도 청구취지에 포함해서 적었는데 이부분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서 변경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부분은 아예 삭제하는 게 낫겠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대부분 대출이자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청구취지 변경을 안 하면 일부 승소 판결나서 소송비용 부담에서 불이익이 있는 걸로 아는데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구취지 변경시 역시 상대방에게 송달되야 합니다. 일단은 피고가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안 받으면 공시송달로 진행가능합니다)
2. 이미 소장부본은 송달되었기 때문에 이사일자를 특정해서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
3. 대출이자부분은 청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이미 이자청구를 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