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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잉어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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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 청구취지 변경 필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관련 청구취지 보정권고를 받았으나 목적물 반환 날짜가 미정이라 (이사 날짜가 안 잡혀) 변경을 안 하다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피고가 소장부본 송달을 계속 폐문부재하다가 간신히 받았는데, 청구취지 변경시 다시 소장부본 전달 단계부터 가는 것인지 그러면 저는 다시 또 피고가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또 만약 청구취지 변경 신청과 원고에게 소장부본 전달이 별개라면, 제 이사 날짜가 소장부본 전달일보다 늦어지는데 청구취지릍

임대차보증금 원금과 원금xxxx에 대한 2023.이사일부터 12%의 지연이자를 반환하라

라는 식으로 변경하면 될까요?

(이전에는 원금과 원금에 대해 계약 종료일 다음날 부터 소장부본 송달까지 5%의 이자,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2%의 이자를 반환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 나간 후부터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금리 반환도 청구취지에 포함해서 적었는데 이부분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서 변경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부분은 아예 삭제하는 게 낫겠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대부분 대출이자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청구취지 변경을 안 하면 일부 승소 판결나서 소송비용 부담에서 불이익이 있는 걸로 아는데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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